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의 반려견을 출 장 안락사한 수의사가 경찰에 고발됐다. 반려견을 안락사하는데 사용한 마약류를 동물병원 밖으로 무단 반출한 혐의다.
5월 30일 김두현 동편동물병원 원장은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대표의 반려견 레오를 동물병원 밖에서 안락사시킨 수의사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 사건의 핵심은 수의사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마약류를 동물병원 밖으로 무단 유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원장은 기자들 앞에서 안락사 약물 투약행위를 시연하는 모습도 보였다.
김 원장은 "셰퍼드의 몸무게(30~40kg)를 고려할 때,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레오에게 주입하여 안락사를 시행한다고 가정하면 성인 3명 이상이 죽을 가능성 있는 많은 양을 써야 한다"며 "동물병원 외부로 마약류를 반출하게 하면, 약물 살인, 마약중독 범죄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직원 갑질 의혹' 등에 휩싸였던 반려견 훈련사 강 대표는 지난 24일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해명 영상에서 레오의 건강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수의사를 보듬컴퍼니로 불러 안락사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수의사 A씨와 몇 개월에 걸쳐 논의한 뒤 날짜를 정해 안락사를 부탁했다고 경위를 설명한 것.
하지만 해명 영상 직후 김 원장을 비롯한 일부 수의사들은 '출 장 안락사'라며 불법 소지가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수의사법상 반려동물 진료는 동물병원(의료기관)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수의사가 전신마취 등에 필요한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가지고 와서 보듬컴퍼니에서 안락사했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
수의사들은 수의사가 마약류를 동물병원 밖으로 가지고 나와 '출 장 안락사'를 시행하는 과정서 약물 반출과 사용을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제대로 보고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수의사회는 2020년 9월 제정한 동물병원 방문 진료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원칙적으로 동물의 진료는 동물병원 내에서 해야한다"고 권고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수의사의 안락사 과정에 마약류 취급 위반 소지가 발견될 경우 경고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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