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스타들을 향한 가짜뉴스 유포로 모든 K팝 팬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잘못에 대한 사과 의지는 애초에 없었던 것 같다. 인기 걸그룹 아이브(IVE, 안유진 가을 레이 장원영 리즈 이서) 멤버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가짜뉴스를 향한 강력한 법적 대응은 여전히 갈길이 먼 싸움을 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다)는 지난 1월 29일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제기한, 장원영의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승소 판결 관련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조건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판결정본을 전달한 것으로 스타뉴스 단독 취재 결과 드러났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바로 조건부 집행정지였다. 1억원의 공탁이 이행돼야 집행이 정지된다는 것이었다.
A씨가 공탁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집행정지 결정은 무산되는 거였지만 A씨는 공탁금 1억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장원영 측이 소송 승소에 따라 발생된 1억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A씨의 공탁에 따라 강제집행은 일단 정지됐다.
A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할 생각이 없음이 이번 공탁을 통해 드러난 셈이 됐다. 장원영 입장에서는 승소를 얻어냈기 때문에 이에 따른 1억원 배상과 강제집행 절차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A씨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1억 공탁을 받아들이면서까지 강제집행을 막은 것이다.
결국 양측은 이어질 항소심을 통해 법리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그간 1심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A씨는 1심 패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2심을 통해 부당함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며 2심에서의 반전 결과를 통해 공탁금 1억원의 일부 또는 전체를 찾아오겠다는 그림도 그릴 수 있다.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로선 골치가 아플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 A씨가 이번 소송에서 서면을 통해 재판부에 밝힌 입장에서 과거 모 커뮤니티를 통해 올라왔던 사과문을 직접 작성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는 점 역시 잘못을 인정할 생각이 없음을 명확하게 했다는 점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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