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커머셜·비즈니스 보험 전문 써니보험(Sunny Insurance)입니다. 렌트비, 재료비, 인건비까지 하루하루 오르는 비즈니스 운영 비용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사장님들께 매달 나가는 워커스 컴펜세이션(Workers' Compensation, 종업원 상해보험) 보험료는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직원들은 다 가족같이 친해서 일하다 다쳐도 저한테 소송 안 걸어요. 그냥 제 사비로 병원비 좀 챙겨주면 안 될까요?사장님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캘리포니아 노동법과 비즈니스의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워커스컴은 사장님과 직원의 관계를 떠나 직원의 안전과 비즈니스의 미래를 함께 지 켜주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비즈니스 오너 입장에서 왜 워커스 보험이 필수인지 그리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1. 파트타임 단 1명만 있어도 가입은 법적 의무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직원을 단 1명이라도 고용했다면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워커스컴 보험에 가입하거나 법적으로 승인된 자가보험을 통해 보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무보험 상태에서 적발되거나 직원이 다치게 되면 위반 상황에 따라 상당한 벌금은 물론 직원 고용을 중단하도록 하는 영업 중지 명령(Stop Order)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막대한 미국 병원비로부터 사장님의 자산을 지켜줍니다.
가족 같은 직원이라도 막상 일하다 허리를 크게 다치거나 화상을 입어 수만, 수십만 달러의 수술비와 재활 치료비가 청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워커스컴이 없다면 직원의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손실(Lost Wages) 등에 대해 사업주가 직접 책임져야 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개인 자산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워커스컴에 가입되어 있다면 업무상 상해로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의료비와 법정 임금 손실 보상 등을 보험사가 지급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직원이 같은 업무상 상해를 이유로 고용주에게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적 보호(Exclusive Remedy)도 제공합니다. 물론 일부 예외는 있습니다.
3. 출퇴근길 사고나 심리적 스트레스도 보상이 되나요?
많은 분들이 일하다가 넘어지는 외상만 보상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업무로 인해 발생한 반복성 긴장 장애(손목 터널 증후군 등)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관련 심리적 질환까지도 클레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출퇴근 사고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직원이 사장님의 업무상 심부름으로 은행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보장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장님, 워커스컴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사장님이 피땀 흘려 일군 비즈니스와 소중한 직원들을 함께 지키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하지만 업종마다 위험 등급(Class Code)이 다르고 페이롤(Payroll) 규모에 따라 보험료 산정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 가입할 때 커머셜 전문 에이전트와 정확하게 설계하는 것이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현재 내고 계신 워커스컴 보험료가 적절한지 점검이 필요하시거나 새롭게 직원을 채용하여 보험 가입이 막막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써니보험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15년 이상의 비즈니스 오너 상담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장님의 업장에 맞는 효율적인 보험 솔루션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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