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부터 한국의 최고 자산가들은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대물림하기 위해 안전자산으로 선호되는 달러 자산, 그중에서도 거액의 글로벌 생명보험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약 10여 년 전 자산가들 사이에서 홍콩을 경유해 스위스계나 글로벌 금융사의 거액 생명보험을 설계하는 방식이 주목받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한국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와 까다로운 외국환거래 규정, 해외 자금 운용에 따른 여러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실제 실행이 쉽지 않았다. 글로벌 자산 배분의 필요성은 절감했지만 국가 간의 복잡한 세법과 금융 규제가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다. 이제는 복잡한 우회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미국 본토에서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달러 기반의 고액 생명보험을 설계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다. 미국의 주요 생명보험사 중 일부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 거주자(Foreign National)를 대상으로 특화된 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미국 내에 투자용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등 실질적 연관성(Substantial Contact)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심사를 거쳐 1,000만 달러 이상의 고액 생명보험 가입도 가능하다.
이러한 포린 내셔널(Foreign National) 플랜은 단순히 사망 보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달러 기반으로 자산을 분산하면서 장기적인 자산 형성과 은퇴 및 상속을 함께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상품에 따라 시장 지수와 연동된 수익 기회를 활용하면서 일정한 하방 보호 장치를 갖출 수 있으며 적절하게 설계된 보험의 현금가치는 미국 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제 혜택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실제 수익과 원금 보장 범위, 인출 및 대출에 따른 세금은 상품 구조와 거주국의 세법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미국 내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보유한 해외 자산가들에게는 상속세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 된다. 미국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 소재 자산에 대해 상속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납부에 필요한 유동성을 마련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보험금의 과세 여부와 수익자 지정, 계약 소유 구조 등을 양국의 세법에 맞춰 설계한다면 글로벌 자산의 이전과 대물림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생명보험사의 까다로운 언더라이팅 기준을 통과해야 함은 물론 양국의 세법과 금융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조율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단순히 상품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글로벌 자산가들의 복잡한 세무·법무적 고민을 폭넓게 이해하고 경험해 온 노하우가 중요하다. 1977년부터 세대를 이어오며 축적된 통찰력이 그 어느 때보다 빛을 발하는 영역이다.
성공적인 자산의 대물림은 결코 우연이 만들어주지 않는다. 한국과 미국을 잇는 재정 설계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국의 제도와 개인의 자산 구조를 함께 살펴볼 때 비로소 완성된다. 미국에 자산을 보유한 한국의 자산가이거나 기러기 가족으로 양국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이제 국경을 넘어 소중한 자산을 달러 기반으로 보호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글로벌 생명보험 전략을 점검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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