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Y2027 H-1B 청원이 승인된 분들은 2026년 10월 1일부터 F-1 OPT나 STEM OPT에서 H-1B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추첨에 뽑혔다고 해서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I-797 승인통지서에 신분 변경 승인과 I-94 기록이 함께 붙어 있어야 비로소 H-1B 신분이 시작됩니다. H-1B 신분이 시작되면 승인된 청원서의 조건대로 일해야 합니다. 직책, 근무지, 급여가 LCA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STEM OPT 시절 작성한 I-983 훈련계획은 종료 문서를 서면으로 정리해 파일에 보관해 두세요.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꼭 알아두세요. 국내에서 신분 변경 승인을 받으신 경우 비자 스탬프가 여권에 찍히지 않으므로, 출국 후 재입국하려면 별도로 H-1B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아직 청원이 계류 중이라면 2027년 4월 1일까지는 cap-gap으로 신분과 취업허가가 유지됩니다. 출처: Reddy Neumann Brown PC, Day1C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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