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령 시기 60세→65세 상향…헌재, 4대4로 ‘합헌’ 결정 - 경향신문 -1263초전 *아래 기사제목을 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공무원연금 수령 시기 60세→65세 상향…헌재, 4대4로 ‘합헌’ 결정 경향신문[결정] 공무원 60세 정년퇴직해도 연금은 62~65세부터… 헌재 “합헌” 법률신문공무원연금 수령나이 65세까지 상향 합헌…4대4로 '팽팽' 연합뉴스헌재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 시기 60→65세 연기, 문제 안 돼” 동아일보공무원 '퇴직 후 최대 5년 연금 공백' 합헌…헌재 의견은 4대 4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